창업 하시는 분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선택하셔야 할텐데  

간이과세 배제기준 이라는게 있네요.

 

* 과세유흥장소 기준

* 부동산임대업기준

* 종목기준

* 지역기준

 

국가법령센터 부터 가보시구요.

 

http://www.law.go.kr/행정규칙/간이과세배제기준고시

 

링크를 따라 가시구요

 

빨간 테두리 부분에서 첨부 파일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보관할 필요가 없네요. 아래 한글 파일 입니다.

 

 

 

 

간이 과세자에 관한 질문 답변 링크해 둡니다.

참고하세요. 

 

http://blog.naver.com/taxwoori/220838946758

http://blog.naver.com/taxwoori/220668800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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