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하시는 분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선택하셔야 할텐데
간이과세 배제기준 이라는게 있네요.
* 과세유흥장소 기준
* 부동산임대업기준
* 종목기준
* 지역기준
국가법령센터 부터 가보시구요.
http://www.law.go.kr/행정규칙/간이과세배제기준고시
링크를 따라 가시구요
빨간 테두리 부분에서 첨부 파일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보관할 필요가 없네요. 아래 한글 파일 입니다.
간이 과세자에 관한 질문 답변 링크해 둡니다.
참고하세요.
http://blog.naver.com/taxwoori/220838946758
http://blog.naver.com/taxwoori/220668800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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