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양도할 때 양도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택 한채를 가지고 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상관없겠지만

한채의 주택에 거주 하면서 또다른 한 채의 주택을 취득한다면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을해서 물론 살때나 팔때 두분이 같이 다녀야 하니 번거롭겠지만 그 주택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를 보시죠.


양도가액 4억원 / 취득가액 3억원 / 보유기간 3년 


1) 기본공제 적용시

단독명의시 15,780,000원

공동명의시 5,290,000 (1인) x 2 = 10,580,000원 

5,200,000원 


2) 기본공제 미적용시

단독명의시 16,600,000원

공동명의시 5,670,000 (1인) x 2 = 11,340,000원 

5,260,000원 차이


* 양도차익이 1억 일때 약 500만원의 절세 효과가 있네요.


그러한데 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2018년 4월 1일 이후 매매한다고 가정한다면

얘기가 틀려 집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배제되어 0원이되고

2주택자 중과세 10%가 더해집니다.


1) 기본공제 적용시

단독명의시 28,975,000원

공동명의시 10,930,000(1인) x 2 = 21,860,000원

7,115,000원 차이


2)기본공제 미적용시

단독명의시 30,100,000원

공동명의시 11,780,000(1인) x 2 = 23,560,000원

6,540,000원 차이


* 600만원이상 절세 효과가 있네요.

 

양도세 계산에 사용한 계산기

설치해서 사용해 보세요. 

양도세계산기 구글플레이스토어

 


 

오늘은 부동산 세금 취득세 계산기 앱을 소개합니다.


부동산 취득세를 계산해 주는 앱입니다.
가볍고 빠르고 간단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넘기는 방식으로 구현
옵션을 체크하여 간단하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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