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양도할 때 양도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택 한채를 가지고 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상관없겠지만

한채의 주택에 거주 하면서 또다른 한 채의 주택을 취득한다면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을해서 물론 살때나 팔때 두분이 같이 다녀야 하니 번거롭겠지만 그 주택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를 보시죠.


양도가액 4억원 / 취득가액 3억원 / 보유기간 3년 


1) 기본공제 적용시

단독명의시 15,780,000원

공동명의시 5,290,000 (1인) x 2 = 10,580,000원 

5,200,000원 


2) 기본공제 미적용시

단독명의시 16,600,000원

공동명의시 5,670,000 (1인) x 2 = 11,340,000원 

5,260,000원 차이


* 양도차익이 1억 일때 약 500만원의 절세 효과가 있네요.


그러한데 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2018년 4월 1일 이후 매매한다고 가정한다면

얘기가 틀려 집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배제되어 0원이되고

2주택자 중과세 10%가 더해집니다.


1) 기본공제 적용시

단독명의시 28,975,000원

공동명의시 10,930,000(1인) x 2 = 21,860,000원

7,115,000원 차이


2)기본공제 미적용시

단독명의시 30,100,000원

공동명의시 11,780,000(1인) x 2 = 23,560,000원

6,540,000원 차이


* 600만원이상 절세 효과가 있네요.

 

양도세 계산에 사용한 계산기

설치해서 사용해 보세요. 

양도세계산기 구글플레이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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