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자동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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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부동산 이야기 2018. 4. 20. 16:34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양도할 때 양도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택 한채를 가지고 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상관없겠지만 한채의 주택에 거주 하면서 또다른 한 채의 주택을 취득한다면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을해서 물론 살때나 팔때 두분이 같이 다녀야 하니 번거롭겠지만 그 주택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를 보시죠. 양도가액 4억원 / 취득가액 3억원 / 보유기간 3년 1) 기본공제 적용시 단독명의시 15,780,000원 공동명의시 5,290,000 (1인) x 2 = 10,580,000원 5,200,000원 2) 기본공제 미적용시 단독명의시 16,600,000원 공동명의시 5,670,000 (1인) x 2 = 11,340,000원 5,260,000원 차이 * 양도차익이 1억 일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