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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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부동산 이야기 2018. 4. 20. 16:34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양도할 때 양도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택 한채를 가지고 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상관없겠지만 한채의 주택에 거주 하면서 또다른 한 채의 주택을 취득한다면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을해서 물론 살때나 팔때 두분이 같이 다녀야 하니 번거롭겠지만 그 주택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를 보시죠. 양도가액 4억원 / 취득가액 3억원 / 보유기간 3년 1) 기본공제 적용시 단독명의시 15,780,000원 공동명의시 5,290,000 (1인) x 2 = 10,580,000원 5,200,000원 2) 기본공제 미적용시 단독명의시 16,600,000원 공동명의시 5,670,000 (1인) x 2 = 11,340,000원 5,260,000원 차이 * 양도차익이 1억 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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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부동산 이야기 2016. 10. 21. 00:25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6.9.23.] [대통령령 제27506호, 2016.9.22., 타법개정]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