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양도할 때 양도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택 한채를 가지고 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상관없겠지만
한채의 주택에 거주 하면서 또다른 한 채의 주택을 취득한다면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을해서 물론 살때나 팔때 두분이 같이 다녀야 하니 번거롭겠지만 그 주택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를 보시죠.
양도가액 4억원 / 취득가액 3억원 / 보유기간 3년
1) 기본공제 적용시
단독명의시 15,780,000원
공동명의시 5,290,000 (1인) x 2 = 10,580,000원
5,200,000원
2) 기본공제 미적용시
단독명의시 16,600,000원
공동명의시 5,670,000 (1인) x 2 = 11,340,000원
5,260,000원 차이
* 양도차익이 1억 일때 약 500만원의 절세 효과가 있네요.
그러한데 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2018년 4월 1일 이후 매매한다고 가정한다면
얘기가 틀려 집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배제되어 0원이되고
2주택자 중과세 10%가 더해집니다.
1) 기본공제 적용시
단독명의시 28,975,000원
공동명의시 10,930,000(1인) x 2 = 21,860,000원
7,115,000원 차이
2)기본공제 미적용시
단독명의시 30,100,000원
공동명의시 11,780,000(1인) x 2 = 23,560,000원
6,540,000원 차이
'부동산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산 동래 래미안 아이파크 분양 소식 (0) | 2018.07.13 |
---|---|
일광신도시 비스타동원2차 분양 (0) | 2018.05.11 |
취득세계산기 (0) | 2018.03.24 |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0) | 2018.03.09 |
[지방세법] 부동산 취득세 세율 (0) | 2017.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