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국에 영세 자영업자중 직원보다 월급이 작은 사장이 많을 것이다.

어찌 하다보니 사장이 작게 가져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겠지

그러나 12월에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료 정산을 한뒤 합산해서 고지가 된다.

문제는 여기서 생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38조 3항

 

 

쉽게 말해 직원보다 소득이 작은 사장의 소득은 가장 높은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는 말이다

이런게 있는지 처음 알았다

 

*이런 저런 세금보다 더 무서운게 건강보험 인듯 하다.

가두어서 갑갑하게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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