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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부동산 이야기 2022. 9. 21. 14:25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9.21일(수)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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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권) 위원들은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안정세와 상반기 기 해제지역의 해제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제지역 : (광역시)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 중·남구
(道) 청주, 천안 동남·서북,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 포항 남, 창원 성산
세종시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조정대상지역은 유지
(수도권) 수도권 규제지역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
인천 지역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 해제지역 : (투기과열지구) 인천 서·남동·연수구
경기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 해제지역 : (조정대상지역)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규제지역 조정 효력발생시점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9.26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부동산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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