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도서관

해운대도서관 본관 정면


해운대 도서관 앞마당



해운대 도서관 입구


해운대도서관 후면 모습


장산 대천공원의 유원지로 부터 흐르는 하천입니다.

해운대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와 도서관 사이 하천 산책로


해운대 도서관 후문 산책로


해운대 대림3차 아파트와 도서관 사이 하천 산책로


해운대 도서관 후문 산책로



1층에 어린이도서관, 유아 어린이 영어 도서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해운대 도서관 주차장은 1시간 무료 입니다.


해운대도서관 옆 무료 주차장. 긁힘 또는 문콕 조심!!



시험 기간에는 열람실 좌석을 발급 받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섭니다.


불타오르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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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 보고 서서 동백섬 왼쪽은 해운대 해수욕장 오른쪽은 마린시티

 

옛날에는 이 작은 섬에 군 부대가 있었죠. 간첩의 상륙을 감시하는..

 

 

동백섬 전경




동백섬 입구 부산 웨스틴 조선호텔


데베이101



산책로 길이는 약 900M , 숲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인데..




동백꽃인데 제철인지는 모르겠네요


누리마루 APEC하우스


누리마루와 광안대교



섬옆을 도는 데크형 산책로



동백섬에서 나오는 정면에 보이는

2012년생 278세대 해운대 경동제이드


마린시티 방향 전경


2005년생 390세대 현대베네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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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을이 왔습니다.

하늘이 새파란 색입니다.

1985년생 1076세대 삼호가든 아파트입니다.

가을 정오 하늘색

 

 

가을 아침에 하늘색


단풍이 예쁜 시기입니다.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통과 카드입니다.



센텀시티역 2번 출입구, 시립미술관 8번 출입구로 부터 입구까지 각각 7분 입니다.

아파트 입구 오르막 경사 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신설된 벡스코역도 청소가 한창 입니다.

벡스코역입니다.



초등학교는 아파트 입구에 인접해 있습니다. 저학년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강동초등학교는 개축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16년 말 완공입니다.

그간 학생들 고생 많았습니다. 2017년 부터는 새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강동초등학교 멋지네요

강동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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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은 정말 더웠습니다.

해운대 센텀 신세계 백화점 지하 반디앤루니스에 독서 피서가 유행이었죠.


대형서점의 백화점 입점이 고객을 끌어모으는데 큰역할을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해운대 교보문고는 신세계백화점 7층에 있었다가

지금은 해운대 장산역 탑마트 지하에 입점했습니다.


센텀 롯데백화점 7층에도 교보문고가 입점했습니다.

식당이 있었던 곳..

 

독서할 수 있는 테이블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서점 내 카페 있습니다.

 


센텀시티에 준비된 서점은 3곳 입니다.

 

1. 센텀 신세계 백화점 지하 반디앤 루니스

2. 센텀 롯데 백화점 7층 교보문고

3. 트럼프월드센텀 상가 2층 알라딘중고서점 부산센텀점 

 

센텀 롯데백화점 교보문고

 

센텀 롯데백화점 교보문고 로부터 길건너 모습

 


트럼프월드센텀I 아파트 상가 2층

알라딘 중고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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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로 기억하는데요

불꽃 축제 때 해운대 마린시티에서도 불꽃이 터집니다.

물론 주인공은 광안리.


매년 이 날만 되면 춥습니다. 옛날에도 추워서 고생했는데.

 

적당한 곳에서 자리잡고 멀리서 봤습니다.

 

그림은 마지막 피날레~ 장면입니다.

 

 

왼쪽 해운대 아이파크로 부터 오른쪽 광안리 까지 담았습니다.


해운대 마린시티와 광안대교 전경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전문개정 2009.12.31.]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6.9.23.] [대통령령 제27506호, 2016.9.22., 타법개정]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9., 2010.2.18., 2010.12.30., 2014.2.21., 2015.2.3.>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10. 제158조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이 경우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② 삭제  <2010.12.30.>

③ 삭제  <2010.12.30.>

④ 삭제  <2010.12.30.>

⑤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⑥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2000.12.29., 2005.2.19.>

1.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2. 삭제  <1995.12.30.>

3.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자산

⑦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2000.12.29., 2005.2.19.>

1.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2. 삭제  <1995.12.30.>

3.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6년 1월 1일

⑧ 법 제95조에 따른 양도가액의 수입시기에 관하여는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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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텍스트 입니다.대우 마리나 아파트 윗길 해운대로

 

부산 그린 레일웨이 사업이 진행중입니다.

우동 구간 공사가 진행중인데 많이 깔끔해 졌습니다.


높은 철둑이 가로 막고 있었는데 순삭 되면서

인근 아파트가 핵이득 입니다.



철거전 롯데 아파트 입구


 

롯데 아파트 입구 모습

 

 

반도 보라빌 아파트 입구 모습

 

 


 

 

해운대자이 아파트 에서 반도보라빌 까지 레일 웨이 입니다.

 

해운대 자이 아파트 1단지 밑으로

 

양쪽에 나무로 길은 아스콘포장인듯.

 

 

 

중간에 휴게시설인듯

 

경동아파트 맞은편 삼거리

 

반도보라빌 아파트 입구

반도보라빌 아파트 입구 공사.

 

 

반도보라빌 아파트가 젤로 핵이득 인듯 합니다.

 


2017년 1월 1일 업뎃입니다.


 

2017년 6월 승당삼거리 육교 위에서

 

여름이 오니 푸릅니다.

 

승당삼거리에서 마리나아파트 방향

 

이쪽 구간은 공사가 다 끝나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승당삼거리에서 자이 아파트 방향


운촌에서 중동까지도 공사가 진행 되었을 텐데...

곧 포스팅 해 보겠습니다.

 

언제 부터인가 주말마다 비가 옵니다.

가질 못하게.


우산을 들고 산책을 나섰습니다.

 

2014년 581세대 해운대 센텀 두산 위브 아파트

 

2014년생 581세대 해운대 센텀 두산 위브 아파트

 

여기 생태하천이 완공된지 벌써 수년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날..

 

이렇게 콸콸거리는 물 소리를 들으니

 

해운대 도서관 뒤 우렁찬 개울물 소리가 생각나네요.  

 

 

비오는 날 정비된 산책로 모습

 

부산 2호선 시립미술관역 6번 출입구 부터 정문까지 도보 7분입니다.

그 동안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정무부터 후문까지는 오르막 경사 있습니다.


산책로 구름다리와 운동기구들

초등학교는 인근 강동초등학교.

큰 길 건너는 일은 없습니다만 초등학교 저학년은 조금 먼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정문으로 부터 센텀홈플러스 까지 도보 15분이며 건널목 신호2개 있습니다.

홈플러스 근처 센텀신세계백화점, 센텀롯데백화점, 벡스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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