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세는 지방세 납세지는 아파트 소재지의 시군구청.
2.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중 주택에 대해 알아봅니다.
3.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4. 납부기간
제1기분 | 매년 7. 16. ~ 7. 31.까지 |
제2기분 | 매년 9. 16. ~ 9. 30.까지 |
5. 과세표준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 공동주택공시가격×60% |
6. 재산세액
주택(과세표준) | 재산세율 | ||
6천만원 이하 | 0.1% |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 ||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
7. 세부담의 상한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
공시가격 | 상한율 |
3억 이하 | 105% |
3억~6억 | 110% |
6억 초과 | 130% |
8. 아파트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른 경우
세부담의 상한으로 인해 다음해 재산세 인상분이 크지는 않겠지만 그 다음 다음해에는 재산세가 많이 나온답니다.
종부세도 세부담의 상한이 있지만 상한율이 200 ~ 300% 라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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