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기준
주거용 오피스텔도 노령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보았는데요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건 및 특징
1.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주택에 비해 70~ 80% 수령금액이 작습니다.

오피스텔 요건을 살펴보면
주거목적 오피스텔은 등기사항증명서상 건물내역에 오피스텔 이어야 하며
실사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자가 해당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입식부엌 등 주거시설을 갖추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상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어야 합니다.
공시가격 9억원 까지는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유동화증권, 전세자금보증, 건설자금보증, 주택연금 업무.
www.hf.go.kr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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