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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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 "2년 거주" 요건 면제부동산 이야기 2022. 8. 26. 11:36
2017년 8월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거주요건이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 발표자료 22년 6월21일 화요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중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관련하여 자료 발췌해 봅니다. 상생임대인은 임대 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로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 또는 갱신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입니다. 2021년 12월20일 이후 임대하는 주택부터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한 임대인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적용 조정대상지역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