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거주요건이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 발표자료 22년 6월21일 화요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중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관련하여 자료 발췌해 봅니다.
기획재정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기획재정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상생임대인은 임대 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로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 또는 갱신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입니다.
2021년 12월20일 이후 임대하는 주택부터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한 임대인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적용 조정대상지역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적용 기한 2024년 12월 31일